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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 등이 자체 조달하는 물품 · 용역에 대해 조달청에서 납품검사를 대행하는 제도

납품검사 대행 기준 · 절차 · 방법 등에 대한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 · 용역 납품검사 대행기준」 개정 (조달청 고시)

  • 제정 : 근거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대행기준

수요기관 자체구매(물품) 대행검사의 경우
  • 조달청 직접검사 : 가구류, 섬유류, 지류, 금속재울타리, 합성목재, PVC · PE관
  • 전문기관 위탁검사 : 「조달물자 전문기관 검사 업무규정」 제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 · 공고한 608개 품명
    - 조달품질원 공고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
  • 납품검사 대행 대상이 아님에도 사전 협의 시 대행검사 가능
시행일 : 2013. 03. 19~

대행기준 절차

대행기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