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유해성검사
식약처로부터 지정받은 담배검사기관으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배유해성검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업무개요
- 관련법령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 관리대상 :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액상형 전자담배(연초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 원료만 해당)
- 검사시기 : 26년 1월 31일까지 접수 완료
- 최초 검사 후 정기검사는 2년마다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 검사 의뢰
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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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원 가능 품목
| 검사항목 | |
|---|---|
|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총 44개 항목) | 액상형 전자담배 (총 20개 항목) |
| (1) 1.니코틴, 2. 타르 | (1) 니코틴 |
| (2)일산화탄소 | (2) 1. 프로필렌글리콜, 2. 글리세린 |
| (3) 휘발성 유기화합물류(VOCs) - 1,3-부타디엔 - 이소프렌 - 아크릴로니트릴 - 벤젠 - 톨루엔 |
(3) 카르보닐류 (Carbonyls) - 포름알데히드 - 아세트알데히드 - 아크롤레인 - 아세톤 - 프로피온알데히드 - 크로톤알데히드 |
| (4) 중간 휘발성유기화합물(semi-VOCs) - 피리딘 - 퀴놀린 - 스티렌 |
(4) 중금속류 (Heavy metals) - 니켈 - 납 - 카드뮴 - 크롬 - 비소 - 셀레늄 - 수은 |
| (5)중금속류 (Heavy metals) - 니켈 - 납 - 카드뮴 - 크롬 - 비소 - 셀레늄 - 수은 |
(5)담배특이성니트로스아민류(TSNAs) - NNN - NNK - NAT - NAB |
| (6) 시안화수소 (HCN) | |
| (7) 카르보닐류 (Carbonyls) - 포름알데히드 - 아세트알데히드 - 아크롤레인 - 아세톤 - 프로피온알데히드 - 크로톤알데히드 - 부틸알데히드 - 메틸에틸케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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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담배특이성니트로스아민류(TSNAs) - NNN - NNK - NAT - N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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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암모니아 | |
| (10) 방향족 아민류 - 1-아미노나프탈렌 - 2-아미노나프탈렌 - 3-아미노비페닐 - 4-아미노비페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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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벤조[a]피렌 | |
| (12) 질소산화물 | |
| (13) 페놀류 - 하이드로퀴논 - 레소르시놀 - 카테콜 - 페놀 - m+p-크레졸 - o-크레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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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절차
업무절차
연구원
- 접수
- 시료 채취
- 성분 분석
- 결과 통보
신청인
- 서류 구비 후 측정 의뢰
- 시험성적서 발행
식약처
- 측정결과 보고
처리 내용
- 구비 서류 확인
- 절차에따라 시료 채취
- 면세품 등 채취가 불가한 경우 신청인 제공
- 분석 수행
- 담배유해성검사 결과 통보
- 시험성적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