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KC)
전기용품의 제품시험을 통해 감전, 화재, 등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는 믿고 전기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업은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업무개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출고,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는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통해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지속적인 품질유지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제도
신청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대상품목
-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15조, 시행규칙 제27조
* 우리원 가능 품목
| 분류 | 품목 | 세부품목 |
|---|---|---|
| 전기기기 |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 전기다리미 |
| 스팀다리미 | ||
| 바지 프레스기 | ||
| 주름펴기 | ||
| 다림질 프레스 | ||
| 주방용 전열기구 | 전기레인지 | |
| 전기오븐기기 | ||
| 전기거치식그릴 | ||
| 전기곤로 | ||
| 전기가열기 | ||
| 전기토스터 | ||
| 전기프라이팬 | ||
| 전기휴대형그릴 | ||
| 전기고기구이기 | ||
| 와플기기 | ||
| 모발관리기 | 모발건조기 | |
| 전기머리인두 | ||
| 모발말개 | ||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 주서 | |
| 주서믹서기 | ||
| 후드믹서 | ||
| 전기녹즙기 | ||
| 크림거품기 | ||
| 계란반죽기 | ||
| 혼합기 | ||
| 버터제조기 | ||
| 압즙기 | ||
| 슬라이스기 | ||
| 전기칼갈이 | ||
| 전기깡통따개 | ||
| 전기칼 | ||
| 커피분쇄기 | ||
| 빙삭기 | ||
| 전기고기갈개 | ||
| 전기국수제조기 | ||
| 전기육절기 | ||
| 전기골절기 | ||
| 기타주방용전동기기 | ||
| 전기액체가열기기 | 전기밥솥 | |
| 전기주전자 | ||
| 전기냄비 | ||
| 전기물끓이기 | ||
| 전기약탕기 | ||
| 커피메이커 | ||
| 전기스팀쿠커 | ||
| 달걀조리기 | ||
| 우유가열기 | ||
| 젖병가열기 | ||
| 요구르트제조기 | ||
| 증기조리기 등 기타 액체가열기기 | ||
|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 전기요 | |
| 전기매트 | ||
| 전기카펫 | ||
| 전기장판 | ||
| 전기침대 | ||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 전기방석 | |
| 전기찜질기 | ||
| 발보온기 | ||
| 전기온수기 | 전기온수기(끓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 | |
| 순간온수기 | ||
| 전기냉장·냉동기기 | 전기냉장·냉동기기 | |
| 제빙기 | ||
| 아이스크림프리저 | ||
| 전기냉수기 | ||
| 전기충전기 | 전기충전기 | |
| 전열기구 | 전기스토브 | |
| 전열보드 | ||
| 전기라디에이터 | ||
| 전기온풍기 | ||
| 축열식 전기난방기 | ||
| 전구모양 히터 | ||
| 펠릿 스토브(전열소자를 이용하여 점화하는 것에 한정) | ||
| 전기 마사지기 | 전기마사지기 | |
| 냉방기 | 냉방기 | |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 전격살충기 | |
| 팬, 레인지후드 | 선풍기 | |
| 송풍기 | ||
| 환풍기 | ||
| 레인지후드 | ||
| 전기냉풍기 | ||
| 수지형(휴대용) 정원 송풍기 | ||
| 수지형(휴대용) 정원 진공기 | ||
| 가습기 | 가습기 | |
| 그 밖에 유사한 기기 | ||
| 비고 :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 ||
| 정보·통신·사무기기 | 직류전원장치 | 직류전원장치 |
| 단전지 | 단전지 | |
| 그 밖에 유사한 기기 | ||
| 비고 :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
| 조명기기 | 램프홀더 | 형광램프 홀더 |
| 에디슨 나사형 홀더 | ||
| 기타 램프 홀더 | ||
| 형광등용 스타터 홀더 | ||
| 일반조명기구 | 형광등기구 | |
| PLS조명기구 | ||
|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 | ||
| LED등기구 | ||
| 할로겐등기구(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정) | ||
| 고압방전등기구(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정) | ||
|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 | ||
| LED조명 시스템(전체 시스템 정격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 | ||
|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 | |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 | ||
| 네온변압기 | ||
|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 ||
| 안정기 내장형 램프 | 안정기내장형램프(LED용 포함) | |
|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 리튬이차단전지 | 리튬이차단전지 |
| 비고: 1. 차량,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설치된 전용구조의 것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2.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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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절차
업무절차
1. 안전인증 신청
- 안전인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품 설명서(사용설명서 포함)
- 전기회로 도면
- 부품명세표(인증서 및 사양서)
- 안전인증 표시 견본
- 시료(제품)
2. 접수
- 견적서 발송
- 수수료 납부
3.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
- 공장심사 평가항목
- 제조설비
- 자체검사설비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 제품시험 평가항목
- 품목별 전기용품 안전기준
- (운용요령 별표25)
4. 안전인증서 발급
안전인증(KC마크) 표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하여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은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에 나타내는 표시
- 법적근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