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KC)
전기용품의 제품시험을 통해 감전, 화재, 등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는 믿고 전기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업은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업무개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출고,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는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통해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지속적인 품질유지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제도
신청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대상품목
- 법적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15조, 시행규칙 제27조
* 우리원 가능 품목
| 분류 | 품목 | 세부품목 |
|---|---|---|
| 전기기기 |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 전기다리미 |
| 스팀다리미 | ||
| 바지 프레스기 | ||
| 주름펴기 | ||
| 다림질 프레스 | ||
| 주방용 전열기구 | 전기레인지 | |
| 전기오븐기기 | ||
| 전기거치식그릴 | ||
| 전기곤로 | ||
| 전기가열기 | ||
| 전기토스터 | ||
| 전기프라이팬 | ||
| 전기휴대형그릴 | ||
| 전기고기구이기 | ||
| 와플기기 | ||
| 모발관리기 | 모발건조기 | |
| 전기머리인두 | ||
| 모발말개 | ||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 주서 | |
| 주서믹서기 | ||
| 후드믹서 | ||
| 전기녹즙기 | ||
| 크림거품기 | ||
| 계란반죽기 | ||
| 혼합기 | ||
| 버터제조기 | ||
| 압즙기 | ||
| 슬라이스기 | ||
| 전기칼갈이 | ||
| 전기깡통따개 | ||
| 전기칼 | ||
| 커피분쇄기 | ||
| 빙삭기 | ||
| 전기고기갈개 | ||
| 전기국수제조기 | ||
| 전기육절기 | ||
| 전기골절기 | ||
| 기타주방용전동기기 | ||
| 전기액체가열기기 | 전기밥솥 | |
| 전기주전자 | ||
| 전기냄비 | ||
| 전기물끓이기 | ||
| 전기약탕기 | ||
| 커피메이커 | ||
| 전기스팀쿠커 | ||
| 달걀조리기 | ||
| 우유가열기 | ||
| 젖병가열기 | ||
| 요구르트제조기 | ||
| 증기조리기 등 기타 액체가열기기 | ||
|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 전기요 | |
| 전기매트 | ||
| 전기카펫 | ||
| 전기장판 | ||
| 전기침대 | ||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 전기방석 | |
| 전기찜질기 | ||
| 발보온기 | ||
| 전기온수기 | 전기온수기(끓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 | |
| 순간온수기 | ||
| 전기냉장·냉동기기 | 전기냉장·냉동기기 | |
| 제빙기 | ||
| 아이스크림프리저 | ||
| 전기냉수기 | ||
| 전기충전기 | 전기충전기 | |
| 전열기구 | 전기스토브 | |
| 전열보드 | ||
| 전기라디에이터 | ||
| 전기온풍기 | ||
| 축열식 전기난방기 | ||
| 전구모양 히터 | ||
| 펠릿 스토브(전열소자를 이용하여 점화하는 것에 한정) | ||
| 전기 마사지기 | 전기마사지기 | |
| 냉방기 | 냉방기 | |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 전격살충기 | |
| 팬, 레인지후드 | 선풍기 | |
| 송풍기 | ||
| 환풍기 | ||
| 레인지후드 | ||
| 전기냉풍기 | ||
| 수지형(휴대용) 정원 송풍기 | ||
| 수지형(휴대용) 정원 진공기 | ||
| 가습기 | 가습기 | |
| 그 밖에 유사한 기기 | ||
| 비고 :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防爆型)인 것은 제외한다. | ||
| 정보·통신·사무기기 | 직류전원장치 | 직류전원장치 |
| 단전지 | 단전지 | |
| 그 밖에 유사한 기기 | ||
| 비고 :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
| 조명기기 | 램프홀더 | 형광램프 홀더 |
| 에디슨 나사형 홀더 | ||
| 기타 램프 홀더 | ||
| 형광등용 스타터 홀더 | ||
| 일반조명기구 | 형광등기구 | |
| PLS조명기구 | ||
|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 | ||
| LED등기구 | ||
| 할로겐등기구(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정) | ||
| 고압방전등기구(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정) | ||
|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정) | ||
| LED조명 시스템(전체 시스템 정격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 | ||
|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 램프용 자기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 | |
| 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 | ||
| 네온변압기 | ||
|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 ||
| 안정기 내장형 램프 | 안정기내장형램프(LED용 포함) | |
|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 리튬이차단전지 | 리튬이차단전지 |
| 비고: 1. 차량,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설치된 전용구조의 것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2. 1차 전지(건전지) 및 2차 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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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절차
업무절차
1. 안전인증 신청
- 안전인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품 설명서(사용설명서 포함)
- 전기회로 도면
- 부품명세표(인증서 및 사양서)
- 안전인증 표시 견본
- 시료(제품)
2. 접수
- 견적서 발송
- 수수료 납부
3.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
- 공장심사 평가항목
- 제조설비
- 자체검사설비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 제품시험 평가항목
- 품목별 전기용품 안전기준
- (운용요령 별표25)
4. 안전인증서 발급
따라서 CB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반드시 제품시험을 진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인증(KC마크) 표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하여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은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에 나타내는 표시
- 법적근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