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혁신바우처사업
서비스 개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특성별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를 지원
- 사업내용
- 중소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급기관(KCL 등)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
- 주무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운영기관
- (기술지원) 한국산학연협회, 메인비즈
- 공급기업
- KCL 인증·연구장비활용시험, 저탄소 인증 및 연구장비활용시험 공급기업
- 지원대상
- - 일반바우처 : 최근 평균(3개년) 매출액 140억 이하 제조 소기업
- 탄소바우처 : 제조 중소기업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 중대재해예방바우처 : 제조 중소기업
최대 지원예산
| 구분 | 일반 | 중대재해예방 | 탄소중립 경영혁신 |
|---|---|---|---|
| 정부지원한도 | 인증∙연구장비활용시험(15백만원) | - 컨설팅(20백만원) - 인증∙연구장비활용시험(40백만원) * 컨설팅(10백만원 이상) 필수 |
- 컨설팅+저탄소 인증 및 연구장비활용시험(50백만원) *컨설팅(10백만원 이상) 필수 |
| 기업분담금 *추가 우대사항은 당해년도 공고 참조 |
매출액에 따라 차등(15~55%) | 매출액에 따라 차등(15~60%) | 매출액에 따라 차등(15~60%) |
- 신청기간
- 1차(전년도 11월), 2차(당해년도 2월)_변동가능, 모집공고 참고
지원절차
1. 선정발표 및 2자협약
(인증서 협약)
- 중진공↔수요기업
2. 바우처 발급
(기업분담금 입금/정부지원금 지원)
- 중진공↔수요기업
3. 3자계약
(수행계획서 수립/3자 계약 체결)
- 수요기업↔운영기관↔공급기관
4. 사업수행
(수행게획에 따라 사업 수행)
- 수요기업↔공급기관
5. 사업비정산
(완료보고서 검토/세금계산서, 부가세)
- 중진공↔운영기관↔공급기관
지원내용
| 구분 | 분야 | 프로그램 | 서비스 지원내용 |
|---|---|---|---|
| 일반/중대재해*바우처 | 기술지원 | 인증·연구장비 활용시험 | - 제품·부품·소재 등에 대한 성능·신뢰성·안전성·조달 적합성·보안취약성 등에 대한 시험평가 - 국외 기술표준품질규격관련 인증 취득 -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
| 탄소바우처* | 매출에 따라 차등(15~60%) |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 |
* 컨설팅 필수 : 중대재해, 탄소 바우처의 경우 컨설팅 분야 사용 후 기술지원분야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