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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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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서비스 개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등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내용
등록 및 공개출원된 특허, 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및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주무부처
지식재산처
관리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발명 등의
평가기관
KCL 기술인증용 보고서 발간, 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원대상
특허 보유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개인(내국인)
* 신청일 기준 공개괸 출워 특허 또는 등록되 특허 · 실용신안의 권리자
(전용실시권자 포함) 15421581
최대 지원예산
- 국고보조금 연간 5천만원 이내(기술인증 용도 : 2.5천만원 이내)
* 연간한도기준 : 신청자별 사업 지원 통합(IP금융+IP사업화) 5천만원 초과 불가
- 기술인증 용도의 경우 국고보조금 최대 2.5천만원 이외의 기업 분담금은 제한 없음
- 평가비용의 50% (기본지원율) 이내 국고 보조금 지원 (우대항목 충족시, 최대 60% 지원 가능)
신청기간
당해년도 3-4월(당해년도 공고 참고)

지원절차

1. 사업 신청인-KCL 사전평가상담
(발명등의 평가비용 견적서 발급)

  • KCL↔신청인

2. 지원신청
(IP HUB 지원)

  • KCL

3. 심의 및 최종선정
(발표심사등)

  • 한국발명진흥회

4. 계약체결 및
평가수행

  • KCL↔신청인

5. 평가비용지원
(입금)

  • 한국발명진흥회→KCL
지원내용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작성 지원
*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시장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며,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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