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서비스 개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등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내용
- 등록 및 공개출원된 특허, 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및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주무부처
- 지식재산처
- 관리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발명 등의
평가기관 - KCL 기술인증용 보고서 발간, 발명 등의 평가기관
- 지원대상
- 특허 보유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개인(내국인)
* 신청일 기준 공개괸 출워 특허 또는 등록되 특허 · 실용신안의 권리자
(전용실시권자 포함) 15421581
- 최대 지원예산
- - 국고보조금 연간 5천만원 이내(기술인증 용도 : 2.5천만원 이내)
* 연간한도기준 : 신청자별 사업 지원 통합(IP금융+IP사업화) 5천만원 초과 불가
- 기술인증 용도의 경우 국고보조금 최대 2.5천만원 이외의 기업 분담금은 제한 없음
- 평가비용의 50% (기본지원율) 이내 국고 보조금 지원 (우대항목 충족시, 최대 60%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당해년도 3-4월(당해년도 공고 참고)
지원절차
1. 사업 신청인-KCL 사전평가상담
(발명등의 평가비용 견적서 발급)
- KCL↔신청인
2. 지원신청
(IP HUB 지원)
- KCL
3. 심의 및 최종선정
(발표심사등)
- 한국발명진흥회
4. 계약체결 및
평가수행
- KCL↔신청인
5. 평가비용지원
(입금)
- 한국발명진흥회→KCL
- 지원내용
-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작성 지원
*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시장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며,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