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친인척 채용신고
진행
임직원 친인척 채용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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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임직원 친인척 채용 비위 관련 제보 수집을 위한 신고센터입니다. 육하원칙에 의거 비위대상, 관련자, 일시, 비위내용, 증빙자료/증인 등 제보 처리를 위한 관련 사항을 가능한 상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인척 범위「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채용 비위최근 5년간(’22년~’26년 9월) 신규채용자와 친인척 관계인 재직자가 Δ채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 행사, Δ특혜 부여, Δ「이해충돌방지법」 상 사적이해관계자 미신고 등이 의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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