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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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GMP)

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GMP)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기관으로 지정 받아 의료기기 전 품목군(26개)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의 품질관리를 위한 인증평가 (GMP 마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 대상

  •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경우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의 종류

  • 최초심사 : 제조 또는 수입 의료기기가 이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기 위해 최초로 받아야 하는 심사
  • 정기심사 : 최초심사 후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사후 관리 심사(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이전에 신청하여야 함.)
  • 추가심사 : 별표 3에 따른 다른 품목군의 의료기기를 추가하는 경우 새로이 받아야 하는 심사
  • 변경심사 :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새로이 받아야 하는 심사. 다만, 제품의 품질과 관계가 적은 보관소, 시험실의 변경은 제외

업무 절차

업무 절차
업무절차

담당 안내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의료인증센터 허수길 수석연구원 02-3415-8775 hskyjk@kcl.re.kr
의료인증센터 이주희 주임연구원(수입) 02-3415-8762 juhee3183@kcl.re.kr
의료인증센터 하예진 연구원(제조) 02-3415-8839 dpwls4280@kcl.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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