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검색 전체메뉴
검색창 닫기
사업안내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결로방지 성능기준 적합여부를 평가하는 제도

※ KCL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기관 지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45호, 2013. 12. 27)

성능평가 대상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관련법령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 공동주택 결로 방지 상세도 가이드라인
  • 결로방지 성능평가기관 운영지침

성능평가 절차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접수안내 및 문의

공동주택 결로방기 성능평가 접수안내 및 문의
연락처 02-3415-8849 02-3415-8867 02-6951-8642
이메일 green@kcl.re.kr

상세 안내

상세안내
홈으로 이동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