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반 활용사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연구기반 활용사업’은 중소기업의 시험평가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연구기관이 보유한 시험·연구장비,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구기반 활용사업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적합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비 지원
사업구분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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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확산형 | 중소기업이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이용료를 최대 5백만원(국비 기준) 이내로 지원 |
연구집중형 | 심도 있는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 장비 및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 최대 7천만원(국비 기준) 이내로 지원 주) 연구집중형 참여기업은 시험성적서를 인증·납품용으로 발급받을 수 없음 |
장비자문 | 연구 집중형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장비사용 결과 및 데이터해석 등에 대한 자문 및 보고서 제공 |
기업구분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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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업력 7년 이하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70% 바우처 발행 한도 - 공유확산형(정부출연금) 7,142천원(5,000천원) - 연구집중형(정부출연금) 100,000천원(70,000천원) |
일반기업 업력 7년 초과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60% 바우처 발행 한도 - 공유확산형(정부출연금) 8,333천원(5,000천원) - 연구집중형(정부출연금) 116,666천원(70,000천원) |
사업구분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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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반 공유시스템 | - 운영기관, 참여기업 신청 - 참여기업 바우처 발행·이용내역(환불) 확인 - 운영기관 사업비 지급신청 https://rss.auri.go.kr |
ZEUS(장비활용종합포털) | - 장비연구장비 예약 및 이용 - 장비이용료 결제 https://www.zeu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