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간이측정기
KCL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호-35호)
- ☞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 수입한 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 성능점검 미실시 또는 점검 결과 사용 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일반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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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인증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측정기기로 초미세먼지(PM2.5)를 측정하는 측정기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입니다.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전기·전자제품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 - 성능점검
- 미세먼지 측정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는 공개하기 전에 측정기기의 성능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성능점검을 받은 날 기준으로 2년 6개월마다 성능점검 받아야 합니다. 성능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사용 정지되며, 성능점검 결과 부적합할 경우 6개월 이내 재점검이 가능합니다.
평가 방법
성능인증 등급 및 성능점검 적합 기준
- 평가항목별로 성능인증 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항목의 결과에 따라 성능인증 등급을 결정 합니다.
- 반복재현성을 평가한 결과, ‘등급 외’에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 항목은 평가 제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