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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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KCL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3호-35호)
  • ☞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 수입한 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 성능점검 미실시 또는 점검 결과 사용 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일반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대상

    - 성능인증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측정기기로 초미세먼지(PM2.5)를 측정하는 측정기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입니다.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전기·전자제품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
  • - 성능점검
  • 미세먼지 측정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는 공개하기 전에 측정기기의 성능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성능점검을 받은 날 기준으로 2년 6개월마다 성능점검 받아야 합니다. 성능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사용 정지되며, 성능점검 결과 부적합할 경우 6개월 이내 재점검이 가능합니다.








평가 방법

  • 성능인증 평가 방법은‘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국립과학원고시)’에 따라 시험챔버평가(반복재현성)와 환경대기 등가성평가(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 성능점검은 현장성능점검과 반입성능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반복재현성과 정확도로 적합 또는 부적합을 판단합니다.


     





    성능인증 등급 및 성능점검 적합 기준

    • 평가항목별로 성능인증 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항목의 결과에 따라 성능인증 등급을 결정 합니다.
    • 반복재현성을 평가한 결과, ‘등급 외’에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 항목은 평가 제외 합니다.





      성능인증평가 결과 공개


          담당 안내

          상세안내
          • 주소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여안로 13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종합안전환경시험장
          • 인증수수료 입금계좌 : 기업은행 497-052789-04-821 (예금주:(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오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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