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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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환경측정기기 검사

환경측정기기(간이측정기)

KCL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정도검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21호)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290호)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71호)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0호)
  • ▶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제작, 수입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정도검사 대상 장비

  • 형식승인 받은 환경측정기기를 사용 · 운영하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시험 항목(대기분야)
  • - 대기 연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SO2, NOx, O3, CO,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 대기질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대기 분야 및 실내공기질 분야)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 중 다음의 측정기기를 대상으로 함
  • 대기 분야 측정기기:
  • 1. 이산화질소 측정기기
    2. 일산화탄소 측정기기
    3. 오존 측정기기

  • 실내공기질 분야 측정기기
  • 1. 이산화탄소 측정기기
    2. 라돈 측정기기
    * 공기청정기, 청소기 등 특정 제품에 보조적으로 설치된 측정기기(또는 센서) 제외










정도검사 시험 방법

  • 정도검사는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중 [별표 2의 1]‘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방법 중 대기분야’에 따라 구조확인과 성능확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 - 대기연속자동측정기(SO2, NOx, O3, CO)는 구조확인과 반복성, 제로⋅스팬드리프트, 직선성, 응답시간으로 성능확인을 진행합니다.
    - 대기연속자동측정기(PM 2.5, PM 10)는 구조확인과 반복성, 스팬드리프트, 직선성, 유량 정확성, 공시험으로 성능확인을 진행합니다.
    - 대기환경 시료채취장치(PM 2.5, PM 10)은 구조확인과 기밀성, 유량안정성, 유량⋅온도센서⋅압력센서 정확성으로 성능확인을 진행합니다.



정도검사 시험 기준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0호) 중 [별표 1-1]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세부기준 중 대기분야에 따라 진행합니다.



성능인증 시험 방법

  • 성능인증 시험은‘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실내시험(반복성, 직선성)와 실외시험(상대정확도)으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 *단, 센서형 라돈간이측정기는 실내시험(반복성, 지시오차 시험)으로 진행





성능인증 등급 기준

  • 평가항목별로 성능인증 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항목의 결과에 따라 성능인증 등급을 결정합니다.
  • 실내시험을 진행한 결과, ‘등급 외’에 해당하는 경우 실외 시험은 평가 제외합니다.




성능인증평가 결과 공개


담당 안내

상세안내
  • 주소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여안로 13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종합안전환경시험장
  • 인증수수료 입금계좌 : 기업은행 497-052789-04-821 (예금주:(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오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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