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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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화장품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정받은 화장품 품질검사기관(2003. 7. 8)으로 화장품법에 따른 품질검사 및 의뢰시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통화장품

  • 관련 법령
    - 『화장품법』제5조(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화장품의 품질관리 기준 등)에 의거, 제조판매업자는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에 따라 제조번호 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 관련 고시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대상: 일반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퍼머넌트웨이브용 및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 물휴지 시험
  •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시험항목
    - 내용량, pH
    - 유해물질: 납, 비소, 수은, 안티몬, 카드뮴, 디옥산,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DBP, BBP, DEHP)
    - 미생물 한도 시험: 호기성 생균수(세균수, 진균수),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기능성화장품

  • 관련 법령
    - 『화장품법』제4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제조판매업자는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약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 고시
    -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 기능성화장품 시험항목
    - 미백 기능성: 알부틴, 글라브리딘, 나이아신아마이드,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알파-비사보롤 등
    - 주름개선 기능성: 레티놀, 레티닐팔미테이트, 아데노신 등
    - 자외선차단: 티타늄디옥사이드, 징크옥사이드,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등
  • 기능성화장품 인정 범위 확대(3종 →11종) [시행 : 2017.5.30 ]
    - 염모, 탈염·탈색, 제모, 탈모 완화
    -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 개선
    - 여드름성 피부 완화
    - 튼살 등 피부 갈라짐 개선

화장품 표시광고실증

  • 관련 법령
    - 『화장품법』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등의 금지), 제14조(표시·광고 실증의 대상 등)와 관련
  • 관련 고시
    -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 화장품 중 배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 실증 관련 시험항목
    - 살균보존제: 파라벤류, 페녹시에탄올,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메칠클로로이소피아졸리논 등
    - 자외선차단제 : 벤조페논-3, 벤조페논-4, 벤조페논-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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