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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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국토교통부로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평가하는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인증대상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중 건축주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건물
    (단독 ·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

의무대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건축물
  • ⓛ 소유관리 주체 :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교육감, 「공동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
  • ②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 신축 재축 또는 별동 증축
  • ③ 범위 : 법 제17조제5항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④ 규모 :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기숙사 연면적 3,000㎡ 이상, 공동주택 및 기숙사 외 연면적 500㎡ 이상
  • ⑤ 에너지절약계획서 또는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

인증종류 및 신청시기

  • 예비인증 : 설계 및 시공단계
  • 본인증 : 준공 및 운영단계

평가방법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율에 따라 등급별 인증 부여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②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
    ③ B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인증등급


인센티브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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