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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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일자 | 2015.7.1 |
설립목적 | 건축자재, 토목 관련 제품, 생활·환경, 물류, 의료기기, 녹색산업 등에 대한 시험·평가·인증과 연구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내산업의 기술고도화 및 대외성과 유지향상을 도모하여 수출진흥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산업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정관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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