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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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표준물질생산기관 운영

표준물질생산기관(Reference Material Producer)

생산프로젝트 계획 및 운영, 특성값과 불확도의 결정, 특성값의 인증, 인증서 또는 생산된 표준물질을 위한 기타 설명서의 발행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기관(공공 또는 민간의 조직 또는 회사)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의 의미

KOLAS로부터 국제기준(ISO Guide 34)에 따른 평가를 통한 표준물질생산기관으로 인정을 획득함은, 국제 수준의 표준물질 제조능력과 품질이 입증되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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