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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법] 표시사항 안내_KC 안전인증,안전확인
  • 작성자김무영
  • 등록일2020-04-24
  • 조회10477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4조(안전인증의 절차 및 방법) 제6항 및 제7조(안전확인의 절차와 방법)과 관련하여,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방법 및 관련 표시를 위한 정보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안전인증팀 (02-2102-2747 / asco@kcl.re.kr)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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