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2024년도 1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목적) 다품종 소량생산 특성에 따른 시험비용 부담 완화 및 시장 관리 강화에 따른 어린이제품 영세·소기업 사업자에 대한 제품안전 역량 강화
(모집규모) 300개 기업 내외
※ 하반기, 2차 사업 예정(일정 미정)
(지원비용) 국내 제조기업(최대 150만원), 제조 외 기업(최대 100만원)
(접수기간) ’24. 3. 25.(월) ~ ’24. 4. 5.(금)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제품 중소기업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에 한하여 비용 지원 가능
- 동일 기업으로 추정되는 2개 이상 업체 선정 시(대표자·주소지 동일 등) 1개 업체만 지원
(사업내용) 어린이제품 시험·인증에 소요되는 시험비용(바우처) 지원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中 각 세부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지원내용) 지원사업 선정기업에 대한 시험인증 비용 지원
지원구분 |
세부내용 |
시험비용 |
· 시험비용 지원 - 정성·정량 평가를 통한 기업 선정 - 시기별 소비자 수요가 있는 시즌제품에 대한 지원 우대 - 제조업체 활성화를 위한 제조기업 우대 ※ 부가세 10% 기업 부담 |
선정업체는 시험기관에 ‘선정공문’을 제출하여 시험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은 별도 납부
신청서 링크 : https://forms.gle/Mni7w6DAkRrr7DgN6
☎ 문의사항 : KCL 어린이제품센터 박상미 수석연구원(02-2102-2536, kateone@kcl.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