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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도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비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4.30/ 17:00 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작성자강지현
  • 등록일2021-04-22
  • 조회1213

 

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2021년도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1.4.30.(금),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1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중소기업에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상의 안전기준을 준수·이행하위한 시험·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

2. 사업개요

지원대상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으로, 안전기준을 확인·신고하여 `20.5.1부터 ‘21.3.31까지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은 기업

-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사항) 최근 3(‘18~’20)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회수명령) 받은 기업, 최근 3(`18`20) 환경 관련 법령 위반 기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권리·의무 승계 및 피승계 기업, 폐업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지원내용 :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 비용 지원

- 제품 당 시험·검사비(부가세 제외)70% 이내, 기업 당 연간 최대 150만원 한도

기업 당 신청 제품 수량 제한 없음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규모별 지원 비율을 조정하여 지원 예정

우대사항 :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과거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신규관리품목* 우선 지원

* [환경부 고시 제2020-117, 부칙 제2]에 따른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지원방법 : 최종 선정기업이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사후환급방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은 환경부고시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신고 업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진행

3. 신청방법

공고·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4.30(), 17:00 까지(시스템 제출완료기준)

제출방법 :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chemp.me.go.kr)」로그인

신청제품 신고와 동일한 회원정보(ID/PW)로 로그인하여 신청 필요

「전자민원」→ 「중소기업 지원 사업」 → 「시험검사비 지원 신청」→ 「신청서 작성」→ 항목별 입력 후 첨부서류 업로드

접수마감일까지 제출버튼 클릭하여야 함(‘임시저장은 미접수로 분류됨)

접수기간 내 제출된 경우에만 신청이 완료되며 마감일 이후 수정·보완 및 제출 불가

제출서류

시험·검사비 지원 신청서(화학제품관리시스템 온라인 작성·제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에서 발급)

국세 완납증명서(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에서 발급)

지방세 완납증명서(정부24, http://www.gov.kr 에서 발급)

납세증명서의 경우 접수기간 내 한 달 이내에 발급된 경우만 인정

시험의뢰비용 견적서(시험검사기관 시험의뢰 내역 및 견적 포함)

시험·검사 수수료 영수증(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

통장 사본(계좌개설확인서로 대체 가능)

예금주명은 법인(기업)명 또는 대표자(사업주)명과 동일해야 함

사업자등록증 사본(화학제품관리시스템 자동 연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화학제품관리시스템 자동 연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증명서(화학제품관리시스템 자동 연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화학제품관리시스템 온라인 작성·제출)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02-2284-1835, 1864 / hsjung@keiti.re.kr)

4. 참고사항

제출 서류 일체에 관하여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본 지원사업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의 모집 공고문(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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