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
KCL은 기술지원분야 규격인증, 제품시험분야 수행기관입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성장 가능성 높은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사업규모) 총 58,450백만원, 1,800개사 내외
□ (사업기간) ‘20. 1 ~ 사업종료시까지
□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대상)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별첨)
□ (사업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5천만원 한도)
지원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컨 설 팅 |
기술컨설팅, 경영컨설팅, 규제대응컨설팅, 재기컨설팅 |
기술지원 |
시제품제작,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규격인증, 제품시험, 설계 |
마 케 팅 |
마케팅 및 시장조사, 패키지디자인 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지원 |
2. 지원 상세내용
□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4개 프로그램 지원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가능
* 단, 재기컨설팅 신청기업은 일반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 제외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분야별 |
지원 프로그램 |
지원내용 |
한도(천원) |
컨설팅
(4개) |
일반 |
기술 컨설팅 |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및 애로해결 |
15,000 |
경영 컨설팅 |
인사조직, 재무, 경영체계, 환경경영, 구조개선 등 |
15,000 |
규제대응컨설팅 |
근로시간단축 및 화학물질관리법 대응 등 |
15,000 |
재기 컨설팅 |
* 별도 트랙으로 지원 |
- |
기술
지원
(6개) |
시제품 제작 |
아이디어 및 제품성능 개선에 필요한 금형 및 시제품 제작 |
30,000 |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
공정개선 기획 및 기술개발, 정보화 구축 등 |
20,000 |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 등 |
15,000 |
규격 인증 |
규격인증 시험·심사 및 인증 대행컨설팅 등 |
15,000 |
제품 시험 |
제품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분석 |
10,000 |
설계 |
제품개발 또는 생산 기구설계 및 3D 프린팅 설계 등 |
10,000 |
마케팅
(4개) |
마케팅 및 시장조사 |
제품진단 및 시장성 조사분석 |
10,000 |
패키지디자인 개선 |
시장진출 및 확대에 필요한 디자인 개발 지원 |
15,000 |
브랜드 지원 |
브랜드 네이밍 및 BI·CI 개발 지원 |
20,000 |
홍보지원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
20,000 |
< 재기컨설팅 : 별도트랙 > |
|
진로제시 |
해당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 제시 |
10,000 |
Pre-회생 |
사전적 자율협상을 지원하여 조기 채무조정을 지원 |
30,000 |
회생컨설팅 |
회생인가까지 필요한 절차대행,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 |
30,000 |
□ (보조율)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90~50%)
평균 매출액 |
정부지원 비율 |
자기부담 비율 |
3억원 이하 |
90% |
10% |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80% |
20% |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70% |
30% |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
50% |
50% |
◦ 재기컨설팅 중 회생컨설팅, Pre-회생은 신청기업 자산기준으로 보조율 차등
자산 구간 |
회생컨설팅 |
Pre-회생 |
정부지원 비율 |
자기부담 비율 |
정부지원 비율 |
자기부담 비율 |
30억원 이하 |
89% |
11% |
- |
- |
30억원 초과∼50억원 미만 |
75~90% |
10~25% |
90% |
10% |
50억원 이상∼80억원 미만 |
72~90% |
10~28% |
90% |
10% |
8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
62~90% |
10~38% |
85~90% |
10~15% |
12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 |
52~77% |
23~48% |
72~90% |
10~28% |
2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
43~63% |
37~57% |
59~88% |
12~41% |
3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 |
37~54% |
46~63% |
51~76% |
24~49% |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
33~49% |
51~67% |
46~68% |
32~54% |
* 단, 진로제시컨설팅은 평균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50~90%)
3. 지원요건
□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재기컨설팅 신청기업은 지원 가능은 지원가능
◦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운영기관 및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
□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12개 지방청에서 지정한 업종(분야)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기준*(3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5. 지방청별 접수기간
번호 |
지방청 |
신청 접수기간 |
홈페이지
주소 |
1 |
서울지방청 |
‘20. 6. 25(목) ~ ’20. 7. 8(수) |
https://www.mss.go.kr/site/ulsan/main.do |
2 |
울산지방청 |
‘20. 6. 29(월) ~ ’20. 7. 7(화) |
https://www.mss.go.kr/site/seoul/main.do |
3 |
경남지방청 |
‘20. 6. 29(월) ~ ’20. 7. 10(금) |
https://www.mss.go.kr/site/gyeongnam/main.do |
4 |
부산지방청 |
‘20. 6. 26(금) ~ ’20. 7. 9(목) |
https://www.mss.go.kr/site/daegu/main.do |
5 |
충남지방청 |
‘20. 6. 29(월) ~ ’20. 7. 10(금) |
https://www.mss.go.kr/site/gwangju/main.do |
6 |
광주전남지방청 |
‘20. 6. 29(월) ~ ’20. 7. 10(금) |
https://www.mss.go.kr/site/incheon/main.do |
7 |
강원지방청 |
2차접수 없음
(사유 : 예산 조기소진) |
https://www.mss.go.kr/site/gangwon/main.do |
8 |
대구경북지방청 |
‘20. 7. 1(수) ~ ’20. 7. 17(금) |
https://www.mss.go.kr/site/busan/main.do |
9 |
전북지방청 |
‘20. 7. 1(수) ~ ’20. 7. 14(화) |
https://www.mss.go.kr/site/gyeonggi/main.do |
10 |
대전세종지방청 |
‘20. 7. 1(수) ~ ’20. 7. 15(수) |
https://www.mss.go.kr/site/daejeon/main.do |
11 |
인천지방청 |
공고예정 |
https://www.mss.go.kr/site/chungnam/main.do |
12 |
충북지방청 |
공고예정 |
https://www.mss.go.kr/site/chungbuk/main.do |
13 |
경기지방청 |
공고예정 |
https://www.mss.go.kr/site/jeonbuk/main.do |
* 마감시한은 지방청별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