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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8-37호
[KS인증기관 지정 (지정분야 품목확대)]
산업표준화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KS인증기관 지정여부를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고
지정을 확정한 KS인증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F분야 1품목, L분야 1품목, M분야 2품목.(4품목)
부칙 : 이 고시는 2018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018년 2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신속성, 전문성, 차별성, 고객지향성을 바탕으로 시험과 심사 모두가 가능한 제1호 KS 인증기관으로서 최고의 KS인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확대 지정 품목
1. F분야 1품목
①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2. L분야 1품목
① KS L 2424 (내열 유리제 식기)
3. M분야 2품목
① KS M 3408-4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4부 : 연결구 일체형 관)
② KS M 3509 (배수 및 하수도용 강판 보강 폴리에틸렌(PE) 복합관)
인증업무 범위는 12개 분야, 537개 품목으로 자세한 지정 품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KS인증기관 지정고시(제2018-37호) 1부.
붙임2. KS인증기관 지정업무범위(537개 품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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