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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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장품 시험검사 수수료 변경 안내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15-07-23
  • 조회8484

화장품 시험검사 수수료 일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적용일시: 2015년 7월 27일(월) 부터

2. 개정항목: 첨부 참조


첨부: 시험검사수수료 변경대비표(화장품)

전체적인 화장품 시험수수료는 시험수수료 조회란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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