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원에서 지난 2월 2일(목)에 개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설명회' 결과를 공지합니다.
○ 품목별 참여 업체 : 세정제 > 방향제 > 탈취제 순
○ 주요 질의응답 내용
- (Q1) 제품명이 달라도 용도, 제형, 주요성분만 동일하면 1개 제품에 대하여 검사 받으면 되는지
- (A1) 제품명이 달라도 생산업체명, 안전·표시 기준상의 모델구분(방향제의 경우, 용도, 제형, 주요성분)이 동일할 경우
1개 이상의 제품에 대하여 검사받으면 됩니다.
- (Q2) OEM을 통한 판매·공급업체는 자가검사 주체가 아닌지
- (A2) 제품 표시사항에 생산업체로 들어가는 기업이 자가검사 받으면 됩니다.
다만, 자가검사 신청시 생산자확인서 서류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Q3) 개정고시에 관리항목이 추가된 품목들(탈취제 등) 은 함량제한물질, 사용제한물질이 함유 되어있지 않아도 무조건
시험분석을 해야 하는지
- (A3) 함량제한물질(DDAC 등) : 시험분석 반드시 진행(성적서 발급일 기준 '16.3.29까지)
사용제한물질(CMIT 등) : 업체 품질관리(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확인, 해당항목 시험성적서 보유 등)
○ 설명회 자료 공유
본 설명회 강의자료는 원하시는 분에 한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원하시는 분은 sjlee0530@kcl.re.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덕분에 성황리에 설명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2월 16일 2차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