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7-249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 의견제출기한 : ~ 2017. 12. 04
- 제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조정과 (043-890-5389, eunjinchoi@korea.kr)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0516호]
또한, 한국산업표준(KS)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되었습니다.
1. KS Q 8001 (KS인증제도 - 제품인증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2. KS Q 8002 (KS인증제도 - 서비스인증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3. KS Q 8003 (KS인증제도 -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에 대한 요구사항)
- 의견제출기한 : ~ 2018. 01. 14
- 제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조정과 (043-890-5389, eunjinchoi@korea.kr)
이에, 관련 개정(안)을 첨부하여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