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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전파법」 제58조의 2에 근거하여 국내 전파환경·방송통신망 및 전자파로부터 기기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기기등을 판매하기 전에 해당 기기의
적합성 평가기준(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증명하도록 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제도의 궁금한 점들에 대한 FAQ 자료집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쉽게 알아보는 대상과 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