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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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약처 마스크 시험‧검사기관 지정
  • 작성자김보연
  • 등록일2018-05-03
  • 조회9364

우리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스크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2018. 04. 24)받아 아래와 같이 마스크(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시험검사 업무를 시행하오니, 관련 업체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1. 지정내용

○ 관련근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지정번호 : 제22호(분야 : 의약외품)

○ 업무범위 : 품질검사, 수입검사, 검사명령검사

○ 품목 : 『약사법』제2조 제7호 가목의 의약외품 중 마스크 시험‧검사항목

 

2. 대상제품 및 항목

○ 보건용마스크(KF 80, KF 94, KF 99)

- 성상, 형상, 순도(색소, 산 및 알칼리, 형광), 포름알데히드, 인장강도, 안면부 흡기저항,

분진포집효율(염화나트륨, 파라핀오일), 누설률

 

○ 수술용마스크

- 성상, 형상, 순도(색소, 산 및 알칼리, 형광), 포름알데히드, 강도, 액체저항성

 

○ 비말차단용마스크

- 성상, 형상, 순도(색소, 산 및 알칼리, 형광), 포름알데히드, 액체저항성

 

3. 담당자

○ 건물에너지센터 이재호 주임연구원(043-753-3111)

○ 건물에너지센터 박지윤 연구원(043-753-3115)

 

첨부 1) 마스크 시험안내문(의뢰서)

       2) 성상, 형상 기준 서류

       3) 마스크 시험규격서

       4) 마스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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