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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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품목 의무사항 안내
  • 작성자석제균
  • 등록일2018-06-26
  • 조회192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2018년 7월 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붙임 1의 14개 품목은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품목으로 분류 되어 그동안 유예되었던 서류 비치 의무, KC 마크 부착 의무 등이 부과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품목은 2018년 7월 1일 부터 출고 또는 통관 전에 해당 품목 안전기준에 만족하다는 시험성적서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시고 제품에 KC 마크를 부착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붙임 1.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품목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가이드라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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