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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안내문
  • 작성자김동준
  • 등록일2019-06-27
  • 조회2248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안내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많은 참고바랍니다.

 

□ 개요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은 전자파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기기 간 혼ㆍ간섭 예방을 위해 적합성평가(KC : 전파인증)를 받도록 법적의무를 부과
      - 사업자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이 제조되었는지 시험을 통해 전파인증을 받아야 함 


□ 신청ㆍ처리 절차
  ㅇ (신청) 사업자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설계단계부터 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제품을 판매하기 전 적합성평가(KC : 전파인증)를 신청
     - 고시*의 분류기준에 따라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으로 신청하고, 신기술 제품 등 기술기준이 없는 경우 잠정인증으로 신청 가능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고시)
  ㅇ (처리 절차) 적합인증은 제품의 시험 및 서류심사를 거쳐 인증서 교부, 적합등록은 시험 후 서류심사 없이 적합등록필증 교부

 

  ※ 적합성평가에 대한 사항 위반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 처분, 시정조치 등(전파법 제58조의4, 제84조, 제86조, 제90조, 제92조)

 

  ※ 적합인증, 적합등록 신청 및 처리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이천) ( www.emsit.go.kr, 031-64-7531∼5)

  ※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minseok95@korea.kr, 061-338-4713)

 

□ 적합성평가관련 문의

  ㅇ(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안전융합기술센터

     - 김보현 선임 (bhk@kcl.re.kr, 053-670-7310)

     - 오재현 선임 (emcojh@kcl.re.kr, 053-670-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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