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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사업화연계 2차 지식재산 평가지원 사업 공고
  • 작성자이상국
  • 등록일2021-05-14
  • 조회932

2021년 사업화연계 2차 지식재산 평가지원 사업 공고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1년도
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7일
특허청장


1. 사업개요
o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여, 지식재산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제공
2. 지원 대상
o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 로서
- 연평균 매출액* 50억 미만의 개인 및 중소기업
* 재무제표상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기준, 매출액이 없는 연도는 제외하여 평균
3. 지원 내용
o 지식재산 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50%이내 지원하며(자부담 50%),
최대 5천만원 한도(평가비용에 대한 VAT는 신청인 부담임)
o 특허청 지정 평가기관을 통한「지식재산평가보고서」작성을 지원함
-「지식재산평가보고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마케팅홍보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함
- 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사업 신청자는 아래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4. 지원 절차

사전상담=>신청/접수=>심의=>최종선정=>계약체결=>평가수행=>평가비용지원


5. 심의 기준
o 1차 심의(서류)선정기준
심 의 항 목 세 부 항 목
기술성 평가
(50)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30)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10)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10)
활용성 평가
(50)
활용계획의 타당성(30)
신청자의 사업화 추진 여건(10) 

 

o 2차 심의(발표평가) 선정기준
심 의 항 목 세 부 항 목
1차 심의결과
(30점)
1차 심의결과 점수 환산(30)
기술성 평가
(30점)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10)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10)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10)
활용성 평가
(40점)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15)
신청자의 역량 및 활용 의지(15)
상용화 및 시장진입 가능성(10)
가점
(10점)
가점 항목별 인정여부 확인(10)
* 2차 심의(발표평가) 일정 및 절차는 별도 안내예정
o 가점항목
-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기술이 아래 사항에 해당
하는 경우 최대 10점 한도 내에서 가점 부여
* 2차 심의대상자에 한하여 해당 증빙서류 제출 (별지서식 2호 참조)
No 가점 가점항목
1 5점 ◦ 표준특허 (국제표준화기구 등 인증을 받은 특허)
2 5점 ◦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개인 또는 기업
3 2점 ◦ 특허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기업
4 2점 ◦ 신청인(대표자)이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또는 여성
5 2점 ◦ 특허청이 주최하는 발명관련 행사에서 수상한 개인 또는 기업
6 2점 ◦ 특허청이 주최하는 지원사업의 수혜기술 또는 기업
7 2점 ◦ 창업 3년 이내인 기업
8 2점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개발촉진 지원사업의 성공판정 기업
9 2점 ◦ 특허공제 가입 기업

 

6.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
o (접수기간) 2021. 5. 7(금) ~ 5. 28(금) 18:00까지
o (신청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www.kipa.org 에서 회원가입후 신청
* 회원가입(로그인) -> 지원사업 ->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Click -> 사업신청(온라인)

 

o (제출서류)
- 사업화연계 활용계획서 (별첨1-1-1(개인용) 또는 별첨1-1-2(기업용) 참조)
-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 (발명의 평가기관이 발급한 견적서만 인정)
* 사업신청시 제출하는 견적서는 발명의 평가기관명을 제외된 견적서[별첨1-2]를 제출
o (유의사항)
- 구비서류미제출시지원제외대상이므로온라인신청전“사업화활용계획서”와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미리 작성한 후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술의 권리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기준으로 작성함
(예 : 신청자가 법인대표라도 개인명의 권리인 경우, 개인자격으로 신청함)
- 작성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되거나, 타 유사 정부지원사업 중복선정의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시 해당사업 지원취소와 함께, 국고보조금
규정에 따라 환수 및 형사고발 조치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물출자의 경우, 특수관계자외 당사자(개인 및 기업)간 현물출자만
평가비용 지원
(예 : A기업 대표가 본인 명의의 특허를 A기업으로 현물출자 하는 경우 지원제외)
- 선정통보 후 30일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미체결 또는 자부담
미입금 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 및 특허청의
각종 지원사업에 2년 이내의 참여 제한 될 수 있음

 

7. 사업 문의
※ 문의처 안내 ※
o 주소 :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18층)
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경영실)
o 문의처
- 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 02-3459-2953, 2942
[별 첨] 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신청 및 구비서류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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