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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시행령, 시행규칙, 품목조정) 설명회 안내[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주최]
  • 작성자석제균
  • 등록일2018-01-17
  • 조회251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주최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시행령, 시행규칙, 품목조정) 설명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공포(‘17.12.30)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수렴)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련 업계 담당자분께서는 내용 확인하시어 많은 참석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8년 1월 25일(18:30~) ~ 26일(14:00~)

나. 장 소 : (25일) 서울시 중구 구민회관 3층 대강당

               (26일) 섬유센터 3층 이벤트홀

다. 주 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라. 주 관 : (25일)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 서울시 중구청

               (26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패션협회

마. 대 상 : 업계 관계자, 소비자단체, 시험기관 및 협·단체 담당자 등

바. 내 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품목

               구매대행(KC마크 없는 전기·생활용품), 병행수입에 관한 신설 조항 등

 

붙임.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시행령, 시행규칙, 품목조정) 설명회 개최 1부.

        2. 설명회 참가 안내 1부.

        3. 사전접수 양식 1부. 끝.

 

사전접수처 :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품질인증팀

담당자 : 정학규 수석(02-2102-2747)

석제균 책임(02-2102-2627)

이메일 : asco@kcl.re.kr / jhk@kcl.re.kr / jkseok@kcl.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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