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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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부 살생물제품 함유 살생물물질 실태조사 안내
  • 작성자이송지
  • 등록일2018-04-16
  • 조회2348

□ 목적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19.01)으로, 법에 근거하여 살생물제 사전 승인제도가 도입 될 예정

        ※ 도입시 기업은 살생물제 유해성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유해성 자료 생산·구매 해야 하는 부담 발생

  ○  이에, 국내 살생물제품 업계에서 사용 중인 살생물물질을 조사·취합 후, 일부 살생물물질의 유해성 시험자료를 정부가 생산하여

      기업에게 지원 하고자 함

 

 

□ 조사 대상

  ○  국내에서 살생물제품제조·수입 하는 업체

 

 

 

 

□ 조사지 다운로드 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접속)

      ⇒ 공지사항“살생물제품 실태조사 안내(살생물제의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을 위한 살생물물질 실태조사 협조 요청)” 게시글 참조

 

 

 

 

□ 자료 작성 및 제출 방법

  ①  첨부된 “붙임 2. 살생물제품의 살생물물질 실태조사(양식)” 파일다운로드 후 “조사지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

      - 작성시 문의사항 전화(택1) :

       (1) 환경부 : 044-201-6824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콜센터 : 1800-0490 ⇒ 연결번호 2번

   ②  작성된 양식은, ‘18.04.18(수)까지 아래 메일로 제출

      - khb5647@keiti.re.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형배 전임연구원)

 

붙임 1. 살생물제의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지원을 위한 살생물물질 실태조사 협조 요청(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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