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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제1항제2호,
동법 제27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첨부 업체의 제품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음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인증팀
(02-2102-2668 / hansoo4711@kcl.re.kr)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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