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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각각 지정받아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23-09-19
  • 조회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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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각각 지정받아

건물에너지분야 전문성과 공신력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추진 기여

2023.9.12






KCL(원장 조영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9월 12일 밝혔다.


정부는 2001년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를, 2017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 확대와 효과적 에너지관리를 위한 주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공에서 신축 또는 별동 증축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 인증을 의무화했고, 민간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로드맵을 이행 중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고등급(1++등급 또는 1+++등급)을 선취득하여야 하며, 건축 인허가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한 예비인증과 준공단계에서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실사를 통한 본인증을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1개 기관만을 신규 지정하는 금번 지정절차에서 공공성 및 공정성, 전문성, 제도기여도를 심사한 결과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은 KCL이 단독 최종 선정되어 24년 1월부터 인증업무를 개시한다.


KCL은 ‘기존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진단 및 리모델링 기술 개발 실증’ 연구단 주관기관이며, 건물에너지 분야 국책 R&D와 함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관련 정책연구 수행을 통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도 발전에 기여했다.


KCL은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공정성 및 품질 유지 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전담조직을 구성,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증 수요 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직을 확대할 예정이다.


조영태 KCL 원장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는 국가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핵심 정책이며, 인증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품질관리를 본질로 한다“며, ”KCL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뢰성과 전문성 있는 인증서비스를 제공하여 탄소중립 추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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