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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시험업무 시행안내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18-03-23
  • 조회2189

첨부파일

위생용품 시험업무 시행안내
 

식약처가 소관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2018. 04. 19일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이 확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9호(2018.03.21)됨에 따라 

 

우리 원에서는 관련 제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품질관리용 시험분석 업무를 시행하오니, 관련 업체에서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시험접수 : 2018. 03. 26(월)부터 접수

 

2. 대상제품 :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일회용 종이 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위생깔개(매트)포함),

              화장지, 위생물수건,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키친타월, 핸드타월)

 

3. 담당자 : 위생안전센터 빈성일 책임연구원 02-2102-2579

            위생안전센터 안혜정 선임연구원 02-2102-2583

            위생안전센터 백가연 주임연구원 02-2102-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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