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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안내
[시행 2025.1.1.] [환경부고시 제2024-139호, 2024.7.15.,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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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접수 안내
- 신청서류 :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시료제출 4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갱신신고 안내 (유효기간: 3년)
- 신고대상(갱신) : '23년도에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제품 중에서 계속하여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을 희망하는 제품에 한함
- 갱신 시험기간 : 기 신고제품 확인결과서의 확인 유효기간 종료일 이전 90일 이내
- 신청서류 :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② 최초 안전확인을 받은 확인인결과서 사본
③ 신고증명서(chemp)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시료제출 4개(30 g 이하의 제품일 시 5개 이상, 1매형 티슈의 경우 최소 30g) 제출
* 액상 탈취제의 경우 시료 3개 외에 내용물 기준으로 200 mL 이상 필요
(예. 30 mL 제품인 경우 시료 총 10 개 필요)
※ 최초 신고 후, 대표제품에 대한 업체정보나 제품정보 변경된 경우 -> 변경된 신고증명서 제출
- 갱신신고 방법 : 발급된 확인결과서를 첨부하여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에 신고
* 갱신을 위한 시험검사는 대표제품과 같은 시험검사기관을 이용하여야 기존 신고번호 사용가능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개정사항 반영 안내
안전기준 물질 추가로, 시험·검사 수수료 변동됨을 안내드립니다.
품목 | 신규 관리물질 | 적용대상 |
세정제,살균제 | 1,2-디클로로프로판 1-메톡시-2-프로판올 산화세륨 | 2023년1월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 |
광택코팅제 | 망간(분사형 해당) 지르코늄 |
방향제 | 4-메톡시벤질알코올 (분사형 해당) |
제거제 | 메틸피롤리디논 | 2024년 1월1일 이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제품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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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도(법률 제15511호, 19.1.1 시행)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는 제도
□ 관리 품목 : 14분류 43개 품목
분류 |
품목 |
분류 |
품목 |
세정제품 |
1. 세정제
2. 제거제 |
인쇄 및 문서
관련 제품 |
1. 인쇄용 잉크·토너
2. 인주
3.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세탁제품 |
1. 세탁세제
2. 표백제
3. 섬유유연제 |
미용제품 |
1. 미용 접착제
2. 문신용 염료 |
코팅제품 |
1. 광택코팅제
2. 특수목적코팅제
3. 녹 방지제 4. 윤활제
5. 다림질보조제 6. 마감제주1) 7. 경화제주1) |
여가용품 관리제품 |
1.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주1) |
접착·접합제품 |
1. 접착제
2. 접합제 3. 경화촉진제주1) |
살균제품 |
1. 살균제 2. 살조제 3.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4.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
방향·탈취제품 |
1. 방향제
2. 탈취제 |
구제제품 |
1. 기피제 2. 보건용 살충제※ 3. 보건용 기피제※ 4.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5.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
염색․도색제품 |
1. 물체 염색제
2. 물체 도색제 |
보존‧보존처리제품 |
1. 목재용 보존제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자동차 전용 제품 |
1. 자동차용 워셔액
2. 자동차용 부동액 |
기타 |
1. 초(향초 포함) 2. 습기제거제 3. 인공 눈 스프레이 4. 공연용 포그액 5.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 승인 대상 제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 환경부장관 승인 받아야함
주1) 마감제,경화제,경화촉진제,운동용품 세정광택제 :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안전기준을 적용함
□ 신규 관리품목 안전·표시기준 적용례
품 목 | 구 분 | 안전·표시기준 적용 |
윤활제 | | 2022.01.01.이후 제조·수입제품 |
살균제,살조제, 기피제,목제용보존제주1) | 개정고시 시행일(2021.07.30.) 이전 신고제품 |
섬유유연제 | | 2022.07.01.이후 제조·수입제품 |
마감제,경화제, 경화촉진제,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 | 2024.01.01.이후 제조·수입제품 |
주1)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제용 보존제 품목은 법 개정(사용가능 주성분)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신청 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유무 및 승인 유예기간, 용도 확인 필요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 공지사항 참조)
□ 신규 관리물질 안전기준 적용례
구 분 |
안전기준 적용 |
Ⅰ. 표시기준에서 정한 형광증백제(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
및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세정제, 살균제) |
2022년 7월 1일 이후 제조·수입 제품 |
Ⅱ.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 제품 |
Ⅲ.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공통기준의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중 ‘염화벤잘코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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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검사 신청 및 신고 절차
시험
검사
(KC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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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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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신청서 작성
(신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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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제출
- 시료 제출(동일한 완제품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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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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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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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증(수수료 내역) 발송
- 수수료 납부 후 시험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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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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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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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ing day 15일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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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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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결과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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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우편∙방문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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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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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일(working day) 기준 |
신고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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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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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신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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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결과서 등 신청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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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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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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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접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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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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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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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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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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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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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후 25일 이내 발급 |
□ 시험·검사신청주소 : (18503)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고객지원팀
□ 시험·검사 제출서류 ( KCL )
구분 |
제 출 서 류 명 |
비고 |
기
본
서
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1부 |
- |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 정보서 1부 |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1부 |
- 화학물질의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1부
* 금지물질 및 사용물질 시험 신청 또는 시험 성적서 있을시 미제출 |
추
가
서
류 |
❍ 어린이보호포장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 |
❍ 설계단계검사합격증명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사본 or KC마크 사본 |
스프레이type |
❍ 위탁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
OEM 경우 |
❍ 최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
갱신신청 시 |
❍ 최초 안전확인 신고확인서 |
※ 습기제거제 품목은 접수 전에 담당자에게 문의(김성민 주임연구원, 02-2102-2662, elzpdlr@kcl.re.kr)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chemp.me.go.kr) 에 가입 후 내용 작성하여 신고
□ 신고 제출서류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1부 (신고시 시스템에 내용 작성하면 자동생성)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1부
❍ 신고 대상 제품 정보서 1부
❍ 제품 내 모든 함유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 1부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1부(시험분석기관에 제출한 것)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 견본 1부
❍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서 사본 1부 ( 해당 시)
❍ 위탁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 OEM 경우)
❍ 용기검사 성적서 ( 해당 시)
분류 | 소분류 | 수수료(원) |
세정제품 | 세정제 | 염산 또는 황산, 수산화나트륨 또는수산화칼륨 포함 제품 | 460,000 |
그 외 제품 | 410,000 |
제거제 | 염산 또는 황산,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포함 제품 | 340,000 |
그 외 제품 | 290,000 |
세탁제품 | 세탁세제 | 세탁세제 | 1,050,000 |
표백제 |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포함 제품 | 100,000 |
과산화수소 포함 제품 | 100,000 |
그 외 제품 | 50,000 |
섬유유연제 | 비분사형 | 980,000 |
분사형 | 880,000 |
코팅제품 | 광택 코팅제 | 광택 코팅제 | 340,000 (※분사형의 경우 20,000원 추가) |
특수목적코팅제 | 정전기방지제(일반용) | 480,000 |
그 외 | 420,000 |
녹 방지제 | 녹 방지제 | 420,000 |
윤활제 | 윤활제 | 470,000 |
다림질보조제 | 다림질보조제 | 230,000 |
마감제 | 마감제 | 200,000 |
경화제 | 경화제 | 70,000 |
접착·접합제품 | 접착제 | 일반용(비분사형) ※PVC주성분 또는PVC접착제 | 420,000 ※450,000 |
일반용(분사형) ※PVC주성분 또는PVC접착제 | 370,000 ※400,000 |
순간·강력용(비분사형) | 460,000 |
순간·강력용(분사형) | 400,000 |
순간·강력용(분사형) (주성분:시아노아크릴레이트 외) | 370,000 |
접합제 | 접합제 | 470,000 |
경화촉진제 | 경화촉진제 | 100,000 |
방향·탈취제품 | 방향제 | 비분사형 | 200,000 |
분사형 | 500,000 |
탈취제 (※액상제품의 경우 시료는200 mL이상 필요) | 비분사형(액상) | 250,000 |
비분사형(액상 외) | 200,000 |
분사형(액상) | 350,000 |
분사형(액상 외) | 300,000 |
염색·도색제품 | 물체 염색제 | 물체 염색제 | 130,000 |
물체 도색제 | 구리 함유 제품 | 180,000 |
그 외 | 130,000 |
자동차 전용 제품 | 자동차용 워셔액 | 자동차용 워셔액 | 시험불가 |
자동차용 부동액 | 자동차용 부동액 | 시험불가 |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 인쇄용 잉크·토너 | 인쇄용 잉크·토너 | 100,000 |
인주 | 인주 | 100,000 |
미용제품 | 미용 접착제 | 주성분: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 350,000 |
그 외 | 220,000 |
문신용 염료 | 문신용 염료 | 시험불가 |
여가용품 관리제품 |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 100,000 |
살균제품 | 살균제 | 일반용 | 440,000 |
어린이용품전용 | 50,000 |
칫솔·혀클리너 살균용 | 50,000 |
살조제 | 비분사형 | 150,000 |
분사형 | 270,000 |
구제제품 | 기피제 | 쌀벌레·좀벌레용 | 120,000 |
날벌레용 | 170,000 |
보존·보존처리제품 | 목재용 보존제 | 목재용 보존제 | 190,000 |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 1,000,000 + 개별물질분석비용 추가 |
기타 | 초 | 발광용 | 80,000 |
방향용(액상제품 제외) | 200,000 |
방향용(액상제품) | 250,000 |
습기제거제 | 실리카겔 주원료 | 290,000 |
그 외 | 190,000 |
인공 눈 스프레이 | 분사형 | 50,000 |
공연용 포그액 | 공연용 포그액 | 100,000 |
□ 품목별 안전기준 수수료(VAT 별도)※ 검사기간 : 근무일 기준 15일 단, 세탁세제 40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