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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안내
  • 작성자강지현
  • 등록일2021-05-07
  • 조회55834

 

 

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안내

[시행 2025.1.1.] [환경부고시 제2024-139호, 2024.7.15., 일부개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접수 안내

 - 신청서류 :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료제출 4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갱신신고 안내 (유효기간: 3년)

 - 신고대상(갱신) : '23년도에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제품 중에서 계속하여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을 희망하는 제품에
 한함

 - 갱신 시험기간 : 기 신고제품 확인결과서의 확인 유효기간 종료일 이전 90일 이내

 - 신청서류 :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② 최초 안전확인을 받은 확인인결과서 사본 

              ③ 신고증명서(chemp)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료제출 4개(30 g 이하의 제품일 시 5개 이상, 1매형 티슈의 경우 최소 30g) 제출
   * 액상 탈취제의 경우 시료 3개 외에 내용물 기준으로 200 mL 이상 필요

    (예. 30 mL 제품인 경우 시료 총 10 개 필요)

  ※ 최초 신고 후, 대표제품에 대한 업체정보나 제품정보 변경된 경우 -> 변경된 신고증명서 제출


 - 갱신신고 방법 : 발급된 확인결과서를 첨부하여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에 신고

  * 갱신을 위한 시험검사는 대표제품과 같은 시험검사기관이용하여야 기존 신고번호 사용가능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개정사항 반영 안내


안전기준 물질 추가로, 시험·검사 수수료 변동됨을 안내드립니다.


품목

신규 관리물질

적용대상

세정제,살균제

1,2-디클로로프로판

1-메톡시-2-프로판올

산화세륨

20231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

광택코팅제

망간(분사형 해당)

지르코늄

방향제

4-메톡시벤질알코올

(분사형 해당)

제거제

메틸피롤리디논

202411일 이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제품

 

I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도(법률 제15511호, 19.1.1 시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는 제도

 

 

II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종류

□ 관리 품목 : 14분류 43개 품목



분류

품목

분류

품목

세정제품

1. 세정제

2. 제거제

인쇄 및 문서

관련 제품

1. 인쇄용 잉크·토너

2. 인주

3.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세탁제품

1. 세탁세제

2. 표백제

3. 섬유유연제

미용제품

1. 미용 접착제

2. 문신용 염료

코팅제품

1. 광택코팅제

2. 특수목적코팅제

3. 녹 방지제

4. 윤활제

5. 다림질보조제

6. 마감제주1)

7. 경화제주1)

여가용품 관리제품

1.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주1)

접착·접합제품

1. 접착제

2. 접합제

3. 경화촉진제주1)

살균제품

1. 살균제

2. 살조제

3.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4.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방향·탈취제품

1. 방향제

2. 탈취제

구제제품

1. 기피제

2. 보건용 살충제

3. 보건용 기피제

4.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5.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염색․도색제품

1. 물체 염색제

2. 물체 도색제

보존‧보존처리제품

1. 목재용 보존제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자동차 전용 제품

1. 자동차용 워셔액

2. 자동차용 부동액

기타

1. 초(향초 포함)

2. 습기제거제

3. 인공 눈 스프레이

4. 공연용 포그액

5.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승인 대상 제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 환경부장관 승인 받아야함 

주1) 마감제,경화제,경화촉진제,운동용품 세정광택제 :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안전기준을 적용함

 

 

□ 신규 관리품목 안전·표시기준 적용례


품 목

구 분

안전·표시기준 적용

윤활제

 

2022.01.01.이후

제조·수입제품

살균제,살조제,

기피제,목제용보존제1)

개정고시 시행일(2021.07.30.)

이전 신고제품

섬유유연제

 

2022.07.01.이후

제조·수입제품

마감제,경화제,

경화촉진제,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2024.01.01.이후

제조·수입제품

 주1)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제용 보존제 품목은 법 개정(사용가능 주성분)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신청 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유무  승인 유예기간, 용도 확인 필요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 공지사항 참조) 

 

□ 신규 관리물질 안전기준 적용례

 

구 분
안전기준 적용

 Ⅰ. 표시기준에서 정한 형광증백제(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  

      및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세정제, 살균제) 

2022년 7월 1일 이후 제조·수입 제품

 Ⅱ.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 제품

 Ⅲ.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공통기준의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중 ‘염화벤잘코늄류’

 

 

시험·검사 및 신고 신청 안내  

시험·검사 신청 및 신고 절차



시험

검사

(KCL)

 

Step1

 

확인신청서 작성

(신고인)

 

 - 신청서류 제출

 - 시료 제출(동일한 완제품 4개)  

 

 

 

 

 

 

Step2

 

접수

 

 - 접수증(수수료 내역) 발송

 - 수수료 납부 후 시험 진행

 

 

 

 

 

 

Step3

 

시험·검사

 

 - working day 15일 소요

 

 

 

 

 

 

Step4

 

확인결과서 발급

 

 - E-mail∙우편∙방문 수령

 

 

 

 

              ↓ 30일 이내

 

 * 근무일(working day) 기준 

신고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Step1

 

신고서 작성

(신고인)

 

 - 확인결과서 등 신청서류 제출

 

 

 

 

 

 

Step2

 

접수

 

 - 온라인 접수 등

 

 

 

 

 

 

Step3

 

신고내용 확인

 

 - 신청서류 검토

 

 

 

 

 

 

Step4

 

신고증명서 발급

 

 - 접수 후 25일 이내 발급

 

시험·검사신청주소 : (18503)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고객지원팀


□ 시험·검사 제출서류 ( KCL ) 

구분

제 출 서 류 명

비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1

-

­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 정보서 1

­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1

­ - 화학물질의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1

  * 금지물질 및 사용물질 시험 신청 또는 시험 성적서 있을시 미제출

 어린이보호포장 검사성적서 사본 1

 -

 설계단계검사합격증명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사본 or KC마크 사본

스프레이type

 위탁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OEM 경우

 최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신청 시

 최초 안전확인 신고확인서

  습기제거제 품목은 접수 전에 담당자에게 문의(김성민 주임연구원, 02-2102-2662, elzpdlr@kcl.re.kr)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chemp.me.go.kr) 에 가입 후 내용 작성하여 신고 


□ 신고 제출서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1부 (신고시 시스템에 내용 작성하면 자동생성)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1부

 ❍ 신고 대상 제품 정보서 1부

 ❍ 제품 내 모든 함유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 1부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1부(시험분석기관에 제출한 것)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 견본 1부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서 사본 1부 ( 해당 시)

  위탁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 OEM 경우)

  용기검사 성적서 ( 해당 시)

 

    

 

시험·검사 수수료


분류

소분류

수수료()

세정제품

세정제

염산 또는 황산,

수산화나트륨 또는수산화칼륨

포함 제품

460,000

그 외 제품

410,000

제거제

염산 또는 황산,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포함 제품

340,000

그 외 제품

290,000

세탁제품

세탁세제

세탁세제

1,050,000

표백제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포함 제품

100,000

과산화수소 포함 제품

100,000

그 외 제품

50,000

섬유유연제

비분사형

980,000

분사형

880,000

코팅제품

광택 코팅제

광택 코팅제

340,000

(분사형의 경우
20,000원 추가)

특수목적코팅제

정전기방지제(일반용)

480,000

그 외

420,000

녹 방지제

녹 방지제

420,000

윤활제

윤활제

470,000

다림질보조제

다림질보조제

230,000

마감제

마감제

200,000

경화제

경화제

70,000

접착·접합제품

접착제

일반용(비분사형)

PVC주성분 또는PVC접착제

420,000

450,000

일반용(분사형)

PVC주성분 또는PVC접착제

370,000

※400,000

순간·강력용(비분사형)

460,000

순간·강력용(분사형)

400,000

순간·강력용(분사형)

(주성분:시아노아크릴레이트 외)

370,000

접합제

접합제

470,000

경화촉진제

경화촉진제

100,000

방향·탈취제품

방향제

비분사형

200,000

분사형

500,000

탈취제

(액상제품의 경우 시료는200 mL이상 필요)

비분사형(액상)

250,000

비분사형(액상 외)

200,000

분사형(액상)

350,000

분사형(액상 외)

300,000

염색·도색제품

물체 염색제

물체 염색제

130,000

물체 도색제

구리 함유 제품

180,000

그 외

130,000

자동차 전용 제품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워셔액

시험불가

자동차용 부동액

자동차용 부동액

시험불가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인쇄용 잉크·토너

인쇄용 잉크·토너

100,000

인주

인주

100,000

미용제품

미용 접착제

주성분: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350,000

그 외

220,000

문신용 염료

문신용 염료

시험불가

여가용품

관리제품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100,000

살균제품

살균제

일반용

440,000

어린이용품전용

50,000

칫솔·혀클리너 살균용

50,000

살조제

비분사형

150,000

분사형

270,000

구제제품

기피제

쌀벌레·좀벌레용

120,000

날벌레용

170,000

보존·보존처리제품

목재용 보존제

목재용 보존제

190,000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1,000,000 +

개별물질분석비용 추가

기타

발광용

80,000

방향용(액상제품 제외)

200,000

방향용(액상제품)

250,000

습기제거제

실리카겔 주원료

290,000

그 외

190,000

인공 눈 스프레이

분사형

50,000

공연용 포그액

공연용 포그액

100,000


품목별 안전기준 수수료(VAT 별도)※ 검사기간 : 근무일 기준 15일 단, 세탁세제 40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