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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평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13-05-07
  • 조회4842
지난 4월 30일(화)에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가.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사용․판매하는 사업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 나.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고시하도록 함 (안 제9조) 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또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 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되, 법 시행 후 5년 뒤에는 연간 10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자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7호․제23조제1항제1호, 부칙 제1조단서) 마. 등록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하도록 하고,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독물로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19조․제20조) 바.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허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사.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을 제한물질․금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 27조) 아. 화학물질의 정보를 서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29조․제30조) 자. 위해우려제품의 신고, 위해성평가, 안전․표시기준 규정, 판매 금지 등 위해우려제품의 관리를 하도록 함(안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 자세한 법률사항을 첨부하오니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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