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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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험인증기관 지정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12-11-05
  • 조회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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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환경부로부터 주방용 오염분쇄기 시험 및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환경부는 10월 22일 하수도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금지에 관한 고시를 개정(환경부고시 제2012-203호)하여, 현재 판매와 사용이 금지돼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일부의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KCL을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험인증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관거 내 음식물 찌꺼기 퇴적으로 인한 하수 흐름 방해, 악취 발생, 관거 부식, 수질 악화가 우려돼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판매와 사용을 금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개정·시행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내용에 따르면 판매·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사용자가 하수도로 음식물 찌꺼기 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으로 음식물 찌꺼기 회수량(80% 이상)이나 배출량 기준(20% 이하)을 충족하는 것으로 시험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의 사용이 허가됩니다. 이번에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허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동안 불법 또는 음성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에 대해 시험을 통한 합법적 인증절차가 마련되어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나 사용을 원하시는 기업은 KCL을 통해 시험 및 인증 획득이 가능하며,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인증제품을 계속 판매하거나 부분적으로 구조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담당자 : 환경분석센터 고병례 선임기술원(02-2102-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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