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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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지정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12-11-16
  • 조회5506

첨부파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환경부「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제1호, 2012년 11월 14일)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환경보건법 제23조2에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기관을 법령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연구원은 첨단장비와 숙련된 인력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정밀화학분석센터 최인석 선임연구원 02-2102-2680 김종원 선임연구원 02-2102-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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