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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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부 석면환경센터 지정 (안전환경센터)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12-10-09
  • 조회5450

첨부파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환경부「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제7호, 2012년 9월 28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석면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처리방안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석면 조사/분석/연구/기술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해당 법령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연구원은 석면 분석의 국제공인시험기관인정(KOLAS)과「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축물의 석면조사기관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석면분야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시험분석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석면관련 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로 환경․안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고객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안전환경센터 유병철 책임연구원 031-389-9121 이해동 선임연구원 031-389-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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