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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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질문분사형 방향제 안전확인대상 검사 관련
  • 분류인증/검사
  • 작성자김회국
  • 등록일2020-03-04
  • 조회782

첨부파일

분사형 방향제를 제작하려하는데 하나의 제품라인에 각각 다른 향료를 넣으려 합니다. 이 경우 개개별로 시험검사를 다 받아야 하는것인지? 하나의 검사만 받아도 되는것인지 문의드려봅니다. 그리고 향료배합이 같으면 다른 용기에 넣어서 판매할때 이 경우에도 시험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질문Re : 분사형 방향제 안전확인대상 검사 관련
  • 담당자최은경
  • 담당부서CS팀
  • 연락처--
  • 작성일2020-03-05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향이 여러가지일 경우 대표제품 1개를 받으시고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파생상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향에 따라서 안전기준에서 정한 물질이 변동이 있으실경우 파생상품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인증받은 제품(대표제품)의 리필용기에 대한 용기 등의 시험(겉모양, 용량, 누수, 강도)의 시험기준은
같은 재질의 용기일 경우 별도 시험이 필요하지 않으며, 재질이 다를경우 용기추가검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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