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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먼저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향이 여러가지일 경우 대표제품 1개를 받으시고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파생상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단, 향에 따라서 안전기준에서 정한 물질이 변동이 있으실경우 파생상품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인증받은 제품(대표제품)의 리필용기에 대한 용기 등의 시험(겉모양, 용량, 누수, 강도)의 시험기준은같은 재질의 용기일 경우 별도 시험이 필요하지 않으며, 재질이 다를경우 용기추가검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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