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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도 KS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 안내
  • 작성자신현환
  • 등록일2023-01-27
  • 조회1078
산업표준화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별표12에 따라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품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및 제17조 별표 9에 따라 2023년 1년 주기 공장심사 심사항목 일부면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한다.

2023년 1월 27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S품질인증팀(02-3415-8870, 8884 / ks@kcl.re.kr)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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