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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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질문자가검사번호
  • 분류인증/검사
  • 작성자이정숙
  • 등록일2019-05-12
  • 조회690

첨부파일

성적서를 받았는데요 접수번호와 발행번호는 있는데 자가검사번호가 없는데요 개정되면서 바뀐건가요? 제품판매시에 어떤번호를 알려드려야 하는건가요? 또, 4가지 제품중 3가지만 완료되었는데 남은 한가지는 도대체 언제되죠? 매번 오늘이나 내일 완료된다는 말뿐이시네요...
질문Re : 자가검사번호
  • 담당자최은경
  • 담당부서CS팀
  • 연락처--
  • 작성일2019-05-13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법이 올해 바뀌면서 자가검사번호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받으셔야 되세요

관련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검사 신청 및 신고 절차



시험

검사

(KCL)

 

Step1

 

확인신청서 작성

(신고인)

 

 - 신청서류 제출

 - 시료 제출(동일한 완제품 4개)

 

 

 

 

 

 

Step2

 

접수

 

 - 접수증(수수료 내역) 발송

 - 수수료 납부 후 시험 진행

 

 

 

 

 

 

Step3

 

시험·검사

 

 - working day 10일 소요

 

 

 

 

 

 

Step4

 

확인결과서 발급

 

 - E-mail∙우편∙방문 수령

 

 

 

 

 

 

신고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Step1

 

신고서 작성

(신고인)

 

 - 확인결과서 등 신청서류 제출

 

 

 

 

 

 

Step2

 

접수

 

 - 온라인 접수 등

 

 

 

 

 

 

Step3

 

신고내용 확인

 

 - 신청서류 검토

 

 

 

 

 

 

Step4

 

신고증명서 발급

 

 - 접수 후 30일 이내 발급

 

발급문의에 대해서는 저희 발급처 또는 해당팀에 문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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