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고객서비스
알림/소식
KCL소개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현재 페이지의 QR코드 입니다.
첨부파일
안녕하세요.먼저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법이 올해 바뀌면서 자가검사번호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받으셔야 되세요
관련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험·검사 신청 및 신고 절차
시험
검사
(KCL)
Step1
확인신청서 작성
(신고인)
- 신청서류 제출
- 시료 제출(동일한 완제품 4개)
▼
Step2
접수
- 접수증(수수료 내역) 발송
- 수수료 납부 후 시험 진행
Step3
시험·검사
- working day 10일 소요
Step4
확인결과서 발급
- E-mail∙우편∙방문 수령
↓
신고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신고서 작성
- 확인결과서 등 신청서류 제출
- 온라인 접수 등
신고내용 확인
- 신청서류 검토
신고증명서 발급
- 접수 후 30일 이내 발급
발급문의에 대해서는 저희 발급처 또는 해당팀에 문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PREV
캔들인증관련 문의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 KC인증 문의
NEXT
패밀리사이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제공하는 다양한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KCL 홈페이지
온라인접수시스템
채용정보
온라인교육신청
숙련도시험
조달
KS인증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