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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폴리프로필렌에 대한 시험은 수돗물(음용수)와 접촉하는 재료 및 제품일 경우,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이 가능하며, 문의주신 시험항목 중 과망간산칼슘소비량은 과망간산칼륨소비량으로 시험이 가능합니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시험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위생안전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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