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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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질문향초 시험 필요 자료 관련
  • 분류시험의뢰
  • 작성자김주연
  • 등록일2018-10-10
  • 조회156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향초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향초 시험 의뢰 시 성분 및 배합비, 신청서와 MSDS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전에도 MSDS를 제출하여 의뢰도 드렸었습니다. 이번에 컨텍한 해외 업체는 수작업으로 향초를 만드는 회사이기때문에 MSDS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료 함량이 높아 MSDS를 요청하였으나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모든 향료는 IFRA인증을 받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IFRA인증서 제출해도 의뢰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MSDS자료가 없다면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구체적인 가이드 주시면 본사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Re : 향초 시험 필요 자료 관련
  • 담당자조진범
  • 담당부서생활화학제품안전반
  • 연락처--
  • 작성일2018-10-22

안녕하세요

 

자가검사 신청시 제품의 구성성분과 관련하여

 

해당물질의 Cas No.가 없을시 화학물질안전성자료를 제출하하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화학물질안전성자료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국내 정부기관이 인정하거나 정부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한 물질의 안전성 자료

-  국내·외 문헌자료 또는 사용 실적 자료

-  제품의 안전보건자료(PSDS) 등

 

IFRA 인증서는 위 사항에 포함이 않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련 인증서를 보내주시면 해당여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범(02-2102-2682, 74cjb@kcl.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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