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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가검사 신청시 제품의 구성성분과 관련하여
해당물질의 Cas No.가 없을시 화학물질안전성자료를 제출하하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화학물질안전성자료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국내 정부기관이 인정하거나 정부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한 물질의 안전성 자료
- 국내·외 문헌자료 또는 사용 실적 자료
- 제품의 안전보건자료(PSDS) 등
IFRA 인증서는 위 사항에 포함이 않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련 인증서를 보내주시면 해당여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범(02-2102-2682, 74cjb@kcl.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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