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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험연구원입니다.
가정용섬유제품은 올해 7월1일부로 개정된 전안법이 개정이되었습니다.
제품이 7월1일 이후에 출고, 통관이 되었다면 안전기준준수품목으로 제품에 kc표기를 하면안됩니다.
대신 제품이 안전기준에 만족하는지는 확인하셔야합니다.
기존 검사받은 제품과 동일한 재질, 색상이면 추가로 검사하실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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