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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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질문갑종방화문 기준사항중 차열/비차열에 대한 용어정의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분류기타
  • 작성자유주열
  • 등록일2018-03-05
  • 조회3636

첨부파일

갑종방화문의 기준에 대한 법령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방화문의 구조) 항목에서 갑종방화문은 비차열1시간 이상 차열30분이상의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비차열과 차열이라는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어디에서 가져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차열과 차열의 성능에 대해 비차열은 차염성과 차연성만 있는것으로 차열은 차염성, 차연성에 더해 차열성까지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해당 용의 정의가 명확한것 인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나 문헌, 혹은 법령이나 규칙등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Re : 갑종방화문 기준사항중 차열/비차열에 대한 용어정의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담당자윤준수
  • 담당부서방재기술평가센터
  • 연락처--
  • 작성일2018-03-15

방화문의 내화 시험방법(KS F 2268-1 : 2014)의 성능기준(No. 8)에 보면 차열 및 비차열 방화문에 대하여 성능기준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차염성 : 불을 막는 성능으로 화염발생 유무(10초 이상  지속), 틈새 발생 유무(6 ㎜ 및 25 ㎜ 균열게이지), 면패드 착화유무

차열성 : 열을 막는 성능으로 문짝의 평균 상승온도(140 ℃), 문짝의 초고 상승온도(180 ℃), 문틀의 초고 상승온도(360 ℃) 초과 상승유무 

비차열 방화문은 화염발생 유무 및 틈새 발생 유무로 판단하며 차열 방화문은 차열 및 차염성능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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