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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K-뷰티 안전성ㆍ품질 평가 지원사업』공고
  • 작성자김미진
  • 등록일2023-11-03
  • 조회887
뷰티 분야의 인증(안전성, 품질 등) 평가 지원사업을 위해 국내 창업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K-뷰티 안전성ㆍ품질 평가 지원사업


- 사업기간 사업공고일 ~ 2024년 2월 2(), 2개월 이내   


- 사업규모 총 100,000천원


지원내용 기업별 안전성ㆍ품질 평가 소요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창업 10년 이내 바이오기술 기반 뷰티 기업


- 지원규모 5개사


- 사업 수행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2. 지원내용 및 대상

- 지원내용 기업별 안전성ㆍ품질 평가 소요 비용 지원

  

구 분

내 용

참여기업

 5개사 선발

  공고일 기준서울바이오허브 입주기업은 가산점(2부여

  분야별 우선순위 없음

사업지원금

기업당 최대 20,000천원(사업종료 후 선정기업에 지급)

기업부담금

(의무)

사업지원금의 10%(VAT 포함수행기관에 지급)

  선정시 반드시 기업부담금(현금)을 부담하여야 함


- 지원분야 및 항목    


지원분야

지원 항목

화장품

안전성

/품질평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유해물질평가미생물 등)

화장품 품질 평가 (방부력표시·광고실증배합금지안정성 등)

화장품 기능성 평가 (기능성주성분 등)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피부자극테스트피부 보습 등)

-화장품 인증 지원(천연·유기농 인증 등)

-화장품 컨설팅 지원 등

인증

/컨설팅

뷰티

의료

기기

안전성

/품질평가

의료기기 성능 평가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등)

의료기기 성능 평가 (물리·화학적 특성성능시험 등)

-의료기기 미생물 시험(무균시험 등)

의료기기 GMP 심사 및 품목 인허가 지원(교육/컨설팅

인증

/컨설팅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창업 10년 이내 바이오기술 기반 뷰티 기업 중 아래의 사항에 1개라도 해당하는 기업

    - (화장품식약처 화장품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록기업이면서 제품을 개발 중이거나 개발 완료 후 국내외에 판매하기 위해 품질 시험을 계획 중인 기업

    - (뷰티 의료기기식약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제조기업이면서 기기를 개발 중이거나 개발 완료 후 국내외에 판매하기 위해 시험 및 인허가를 계획 중인 기업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3년 11월 14일(화)

- 신청방법 : 서울바이오허브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 접수 및 신청

서울바이오허브 홈페이지(http://www.seoulbiohub.kr) 접속 → 로그인 → ‘예약신청 > 프로그램’ 메뉴에서 「2023년 K-뷰티 안전성·품질 평가 지원사업」배너 클릭 후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평가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인증서류

- 구비서류 일체를 연번순으로 정렬, PDF파일로 변환하여 1개 파일을제출

- 첨부파일명 :‘기업명_K-뷰티 평가 지원사업 신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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