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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기 제4차 안전성조사와 관련하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제1항에 따라
첨부 업체의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음을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인증센터(02-2102-2747 / chem45@kcl.re.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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