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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 작성자김상도
  • 등록일2017-08-11
  • 조회2280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제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제품 관련기업에게 국내 및 중국시장 진입시 필요한 기술규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아 래 -

가.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나. 일시/장소 : ‘17. 8. 22(화), 14:00~17:00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대강당(구로동 7층)

다. 대상 : 어린이제품 관련 국내업계 및 대중 수출업체

라. 내용 : 국내 및 중국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등 

 

※  붙임 : 한·중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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