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원에서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시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 개정고시가 시행(2016.12.30)되어 관련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개정고시 관련 내용을 첨부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1차 2017.2.2(목) 14:00~16:00 / 2차 2017.2.16(목) 14:00~16:00
※ 1차 설명회는 신청 마감되었으니, 2차 설명회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초 행정관리동 제1교육장
※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제도 및 개정 고시 설명,
위해우려제품 시험·검사 안내 등
❍ 참석대상 : 제조·수입·유통업체 등 위해우려제품 관련 사업자
❍ 신청방법 : ’17.1.13(금)까지 참가신청서 이메일 회신
❍ 문의 : 정밀화학분석센터 이송지 02-2102-2679 / sjlee0530@kcl.re.kr
첨부파일 1. 위해우려제품 개정고시 설명회 개최 안내 및 참가신청서
2.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고시 및 시험·검사 안내
3.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요약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