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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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KCL, 위해우려제품 개정고시 설명회 개최
  • 작성자이송지
  • 등록일2017-01-05
  • 조회3343

  우리원에서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시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 개정고시가 시행(2016.12.30)되어 관련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개정고시 관련 내용을 첨부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1차 2017.2.2(목) 14:00~16:00 / 2차 2017.2.16(목) 14:00~16:00

             ※ 1차 설명회는 신청 마감되었으니, 2차 설명회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초 행정관리동 제1교육장

​             ※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제도 및 개정 고시 설명,

                            위해우려제품 시험​·검사 안내 등

          참석대상 : 제조·수입·유통업체 등 위해우려제품 관련 사업자

          신청방법 : ’17.1.13(금)까지 참가신청서 이메일 회신

           문의 : 정밀화학분석센터 이송지 02-2102-2679 / sjlee0530@kcl.re.kr

 

 

첨부파일 1. 위해우려제품 개정고시 설명회 개최 안내 및 참가신청서

            2.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고시 및 시험·검사 안내

            3.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요약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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