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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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인 제품 인증기관(KAS) 인정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11-07-12
  • 조회6391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국제공인 제품인증기관 인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연구원은 자체 인증마크(HS마크)와 함께 한국제품인정기구(KAS)로고를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인증업체도 제품 또는 홍보자료에 HS마크와 KAS 로고를 병행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 및 제품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요령 등 대상품목 : 13.섬유제품제조업(의료제외), 14.의류,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15.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등. 16.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외),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27.의료,정밀,광학,기계 및 시계제조업, 32.가구제조업, 33. 기타 제품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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